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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3가합1035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26.부터 2008. 7. 8.까지 천안시 C와 D 일대에 토지를 매입하여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E에게 합계 1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6.부터 2008. 8. 12.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2008. 8. 18.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피고 및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E는 2010. 3. 24.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E는 ‘2008. 5. 26.부터 2008. 8. 18.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12억 3,000만 원, 원고로부터 4억 원 합계 16억 3,000만 원을 각 투자받아 그 중 9억 6,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4. 6. 26.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에서 징역 2년을 선고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받았고, 이에 E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노307)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합계 4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아 3억 5,000만 원의 대여금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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