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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83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건물 6 층과 지하에서 ‘C ’이란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D( 가명 E), F( 가명 팀장 G), H( 가명 실장 I), J( 가명 K), L( 가명 실장 M), N( 가명 팀장 N), O( 실장), P( 가명 팀장 Q), R( 가명 팀장 S), T( 가명 T 실장), U( 가명 부장 V), W( 가명 실장 X), Y( 실장), Z( 가명 팀장 AA), AB( 가명 AC), AD, AE( 가명 홍보실장 AF), AG( 가명 AH) 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서 텔 레 마케 터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체험 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이들은 공동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텔 레 마케 터인 AE는 2015. 8월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철원군 AI에 거주하는 AJ(84 세 )에게 전화하여 ‘AF 홍보실장’ 이라며 전화하여 “ 책자를 보내주겠다.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

” 고 설명하고, MSM( 디메틸 셀 폰, 식이 유 황) 을 복용하고 퇴행성 관절염, 각종 피부질환, 고혈압 등이 완치 또는 효과를 보았다는 체험사례가 기재된 소형 광고용 책자 (AK )를 발송하였고, 피해자는 무릎 등 관절염, 처는 무좀,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데 체험사례에 MSM을 복용하고 관절염 등이 완치 또는 효과를 봤다는 내용을 수차례 읽고 자신과 처도 제품을 복용하면 관절염 등이 나을 것으로 믿고 제품 구입을 결정하고, 2015. 8. 7. 15:31 경 농협 AL 명의 계좌 (AM) 로 396,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때 AE는 제품 구입을 결정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넘겨줘 201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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