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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2.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23:46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서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 로 연수원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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