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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15. 01:45 경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궁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2016. 8.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유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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