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7고정2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6. 13:50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 마트에 이르러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1번 계산대 내 담뱃진 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원 상당의 레 종 담배 2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18. 15:40 경 제 1 항 기재 마트에 이르러 그 곳 입구에 있는 보관 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500원 상당의 귤 1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마트 직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D 마트 CCTV 수사, 직원 등 탐문수사, 용의자 인상 착의 비교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