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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2318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57,249원과 그중 30,901,269원에 대하여 2020. 1.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1,157,249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30,901,26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1.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최종송달일인 2020. 8.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든 사정만으로 원고 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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