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3고단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21: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신성안마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사본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