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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1 2014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7. 21:5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5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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