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공인중개사로서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법을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피고 E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2. 3. 27.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2. 3. 27.부터 2013. 3. 26.까지로 각 정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은 2012. 10.경 F에게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부동산중개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다. 원고의 대리인인 G은 F의 중개 아래 2012. 10. 16.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H, I과의 사이에 H 소유인 충북 음성군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I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총 매매대금 7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I, H의 대리인인 K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가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2. 10. 17.경 F을 통하여 I, H에게 위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명의대여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