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955 (2018. 9.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착공시점에는 동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착공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여 이를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나 공사업체와의 계약해제에 따른 지연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③ 청구법인은 직접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 및 견해가 정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가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9. OOO답 2,14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23. 처분청에 쟁점농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16.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2016.12.9.)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소재 집과 토지가 OOO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쟁점농지를 대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절박한 사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2016.4.25.부터 2016.5.24.까지 주소지를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이전하였다.
청구인이 급한 사정으로 사채나 다름없는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1개월간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절박한 사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소지를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669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2016.12.9.)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의 절박한 사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고속도로 공사(사업시행자 OOO사업인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8호, 사업인가일 2016.12.9.)부지로 청구인의 소유의 OOO대지 534.8㎡가 수용되었으며, 2017.9.18. 보상금 OOO을 수령한 사실이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2018.1.5. OOO발행)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12.5.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2016.4.25.부터 2016.5.24.까지 약 1개월간 주소지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옮겼다가 다시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
(다) 청구인은 2018.1.23. 처분청에 쟁점농지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인정고시일(2016.12.9.) 현재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3.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한 달 이상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1개월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대출승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소유인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2016.4.26.부터 OOO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016.12.9. 고시한 OOO도로공사 건설사업의 부지로 청구인 소유의 OOO소재 대지가 OOO에 수용된 점, 청구인은 2016.4.25.부터 2016.5.24.까지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소재 청구인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설령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위하여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르게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6.12.9.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