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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6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주주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주주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것이 위 규정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1] 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대한 100%의 주주지배권을 보유하는 결과가 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의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이헌제)

피고, 상고인

수원시 영통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1 주식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6. 5. 30.경 발행주식총수가 460,000주였는데, 그 중 원고 1이 지분율 38.70%에 해당하는 178,000주를, 원고 1의 아들인 원고 2, 3이 각 지분율 5.65%에 해당하는 26,000주씩을, 소외 2 주식회사가 지분율 50.00%에 해당하는 23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2006. 5. 30.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유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230,000주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소외 1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위 규정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0%를 소유하기 때문에 소외 1 주식회사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소외 1 주식회사가 제3자가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50%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 원고들과 그 특수관계인인 소외 1 주식회사의 보유주식 합계가 100%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을 구별하고 있는데, 소외 1 주식회사가 그 규정의 “당해 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1호 가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아닌 “당해 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도 문언상 명백하므로, “당해 법인”에 불과한 소외 1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100%의 주주지배권을 보유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의 명문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그때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의 특수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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