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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9.24.선고 2019고단266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주거침입,폭행
사건

2019고단2663 특수공무집행방해 , 주거침입 , 폭행

피고인

A 남 56 . 생

검사

박지연 ( 기소 ) , 이안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판결선고

2019 . 9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주거침입 , 폭행

피고인은 2019 . 7 . 17 . 07 : 00경 울산 울주군 * * 읍 * * 길 00 OO빌 @ 동 # # 호 피해자 B ( 여 , 82세 ) 의 주거지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 벨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 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 오른손 바닥으 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2 .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 7 . 17 . 07 : 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 밑에 있는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 '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온양파출소 경위 C에 의하여 피고 인의 주거지인 위 ○○빌 @ 동 & & 호로 돌아가게 되자 , 그곳 현관문 앞에 있던 가방에 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 총 길이 24cm , 칼날갈이 13cm ) 을 꺼내 " 죽여버린다 . " 라고 고함 을 지르며 위 C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 제319조 제1항 ( 주거침 입의 점 ) ,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

가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

[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 가중영역 ( 위험한 물

건 휴대 : 1년 ~ 4년 )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가중영역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4

월 ~ 1년 6월 )

다수범죄의 처리 : 1년 ~ 4년 9월

나 .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 :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 우발적 범행인 점 , 한편 고령의

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식칼로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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