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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0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6:00 경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 미로 145, 장수 고가 합류도로 앞길에서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차량과 차선 변경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고차량으로 피해차량을 가로 막은 다음 피고차량에서 내려 피고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함 마자루( 길이 약 60cm )를 들고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 위에서 자동차 진행 과정 중 시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자칫 큰 교통사고 나 교통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었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자신에 대한 범행의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피고 인의 이후 재범의 방지와 범행의 위험성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직접적인 상해를 입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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