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8:4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이 구매한 햄버거를 피해자 C(24 세) 이 전자 레인지에 데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1m, 쇠 길이 28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과 엉덩이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밀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유발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삽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사회 내 처우를 위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