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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5 2016나1991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D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자이다.

나. C은 2011. 10. 18.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앞 도로를 고산동산 방면에서 중앙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교통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차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E병원에 후송되어 오른쪽 어깨 탈구 증상에 대한 도수정복술을 받고는, 같은 날 F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1. 11. F병원에서 한 오른쪽 어깨에 대한 MRI 촬영 결과 오른쪽 회전근개에 많은 양의 관절삼출액을 동반한 파열이 있다는 진단(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1. 11. 23.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1. 10. 18.부터 2012. 3. 7.까지 총 140일간 F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한 이후에도 2012. 3. 8.부터 2012. 7. 3.까지 43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3 내지 5, 7, 8,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어 2011. 10. 18.부터 2012. 3. 7.까지 총 140일간 F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이후에도 노동능력이 12% 제1심판결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보았으나, 원고는 2019. 3. 26. 이 법원에 제출한 ‘부대항소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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