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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420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3:55 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 고가 다리에서 영천 방면으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이 D 그 랜 져 승용차를 1 차로에, C의 친구인 E이 F BMW 승용차를 2 차로에 정차하여 길을 막고 있던 것에 화가 나, 1 차로를 이용하여 2 차로를 운행하던

C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방향지시 등의 조작 없이 2 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어 C의 진로를 가로막고, 이에 C이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1 차로와 2 차로 사이의 중앙선으로 운전하여 C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5 행부터 제 3 면 제 9 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먼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조사대상이 된 이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이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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