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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3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9. 13:10 경 대구 수성구 B 건물 인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C I30 승용차를 이용하여 상 동네거리 쪽에서 상동 시장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 변경을 예고하지 않은 채 2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D 아이오 닉 승용차를 운전하며 그 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30 세 )으로부터 경적으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E의 진로를 방해하며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에서 2 차로와 3 차로 사이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E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그 소 융 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881,0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 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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