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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6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9:49 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나래 빌라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구 남동 8 길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연 북로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3 차로에 진입하던 중,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아이오 닉 승용차가 자신에게 상향 등을 비추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3 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2 차로로 피해자 차량에 근접하여 차로를 변경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차량이 1 차로로 차로 변경 후 2 차로로 진행하자 피해자 차량 뒤에 근접하여 따라 붙으면서 상향 등을 수회 비추고, 이어 3 차로로 차로를 변경 후 피해자 차량과 평행으로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며 “ 야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차로를 2 차로로 변경한 다음 피해자 차량과 평행 운행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 및 다른 차량들을 앞지른 다음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는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빵빵대는데,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2013. 1.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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