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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7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9:30 경 이웃에 사는 피해자 B(62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일 전부터 고추 건조기를 작동하여 고추냄새가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망치로 피해자의 집 담장용으로 세워 져 있던 시가 미상의 철재판을 때려 찢고 구멍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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