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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7. 24. 선고 2011구합393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332 (2011.07.07)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기재된 자가 검찰에 고발된 점, 저유소 등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던 점, 유류운송기사를 관리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3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3.

판결선고

2012.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경부터 남양주시 OO동 0000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EEE페트로(이하 'EEE페트로'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2009년 1, 2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EEE페트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해 당된다'는 이유로, EEE페트로와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가 같은 해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을 제1호증의 l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E페트로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EEE페 트로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고 유류를 구입하였고,구입대금도 EEE페트로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필요한 확인 및 증빙구비를 마쳤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E페트로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 내역

(가) EEE페트로는 2009. 1. 8. 부천시 원미구 O동 0000 OO메티칼 303호를 사 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유류도매업체인데, EEE페트로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 EEE페트로는 유류도매업체임에도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운송차량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장에도 유류거래에 관한 장부나 운전기사 등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다.

2) EEE페트로에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발행한 출하전표를 운송차량번호별로 4대 정유사에게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주문자와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EEE페트로 발행의 출하전표상의 출하내역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EEE페트로는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자신의 매출처 주유소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전달될 경우 즉각 이를 회수하고 그 대신 EEE페트 로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3) EEE페트로의 매입처인 그랜드오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GG에너비스, 주식회사 HH에너지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4) 매출처 주유소들로부터 EEE페트로로 계좌이체된 유류대금은 그 즉시 자료상인 매입업체에 전전 이체되다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보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EEE페트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 수취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2009. 1. 1.부터 2010. 3. 31. 까지의 매출 및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EEE페트로와 EEE페트로의 운영자인 김IIII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원고와 EEE페트로 사이의 거래 등

(가) 원고는 EEE페트로와 거래하면서 EEE페트로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운반차량 의 자동차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받았는데,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저장시 설의 수가 '9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1, 2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EEE페트로로 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EEE페트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고, 유류를 공급받은 이후 EEE페트로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

(다) EEE페트로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가 발행한 것과 달리 전표번호, 비중, 밀도, 카드번호, 출하자 등이 모두 공란이었고 출하일자 외에 출하시간의 기재가 없었으며 온도가 모두 10도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EE페트로는 2009. 1. 1.부터 2010. 3. 31.까지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 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 수취하여 온 자료상임이 밝혀져 EEE페트로 및 EEE페트 로의 운영자인 김IIII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2) 원고는 2009년 1, 2기,2010년 1기 과세기간 동안 EEE페트로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고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EEE페트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EEE페트로는 석유판매업등록증의 기재와 달리 저유소 등 유류저장시설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 았던 점,③ EEE페트로는 유류저장시설과 유류운송차량이 없을 뿐 아니라 유류운송기사를 관리하거나 유류거래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바, 유류거래의 실질 없이 전표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EEE페트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EEE페트로가 아닌 제3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 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 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 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 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 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 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EEE페트로로부터 EEE페트로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유류를 공급받고 EEE페트로의 법인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EEE페트로의 사업자등록 증, 운반차량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EEE페트로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EEE페트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1. 5. 1.경부터 주유소를 개업하여 EEE페트로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8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EEE페트로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2009년도부터 EEE페트로와 대량의 유류 거래를 하였던 점,③ 원고가 EEE페트로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전표번호,비중,밀도,출하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와는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상이하였음에도 원고는 EEE페트로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EEE페트로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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