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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2969
강도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수건 1장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반항하려 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목 부위를 10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현금 23,000원을 꺼내어 가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가족을 처참히 잃는 슬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 15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일용노동 등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2015년경 어머니의 집을 처분해 장사를 해 보려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면서부터는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해져,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고시원 월세도 마련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사건 당일에는 오전에 라면 1개를 끓여먹은 이후 먹을 음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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