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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2 2014고정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5. 5. 14:30경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7.4km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할 거리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인하여 감속 운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7승용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피해차량 운전자 D, 동승자 F, G,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sm7차량을 수리비 1,532,6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5.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서산시 해미읍 이하 불상지부터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7.4 km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자동차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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