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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고정12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16: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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