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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19고정13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 12:25경 영월38번국도 봉래터널 500m 후 태백방면 지점, 2014. 11. 25. 14:3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3.3km(판교JC에서 학의JC 방면) 지점에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경력조회

1.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A)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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