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19고정13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 12:25경 영월38번국도 봉래터널 500m 후 태백방면 지점, 2014. 11. 25. 14:3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3.3km(판교JC에서 학의JC 방면) 지점에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경력조회
1.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A)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