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4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11. 2. 11:07경 서귀포시 동홍동 오일시장 동측 200m 도로상,
2. 2012. 11. 2. 13:30경 서귀포시 선반내 사가로 앞 도로상 등 2개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