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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9나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경 피고로부터 목포시 C 지상 건물 중 화장실, 페인트, 방문 제거, 누수 공사를 도급받아 2018. 4. 28.까지 화장실 공사 중 타일 부착, 집기 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직접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지급해야 할 노임 중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3. 피고로부터 화장실 공사를 4,331,000원, 페인트 공사를 3,515,000원 합계 7,846,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는데, 피고가 이후 방문 제거, 누수 공사를 추가로 도급하여 공사대금이 760,000원 증액되었다.

원고가 공사 도중 화장실 타일 부착, 집기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사대금이 1,236,000원 감액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최종 확정된 공사대금 7,370,000원(= 7,846,000원 760,000원 - 1,236,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대금 5,500,000원(= 5,000,000원 500,000원)을 뺀 1,870,000원(= 7,370,000원 -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총 공사대금을 5,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화장실 타일 부착, 집기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 5,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3,30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 외 1인은 목포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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