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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8고단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0』 피고인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 내가 게임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벤처 사업가이고, 스크린 골프장도 운영하고 있다.

스크린 골프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꼭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크린 골프장 초기 설립 비로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추가로 7,000만 원을 빌리는 등 채무만 1억 7,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97』 피고인은 2014. 8. 7.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법무법인 덕 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일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게임 관련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달 14. 4,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보결과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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