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중고차 매매 일을 하는데 숙소와 사무실 등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일을 하자. 다만 영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둔 것이 있어 곧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 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둔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대부업체 등에 미 변제 채무가 존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 경 C 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 13,5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전화)( 증거 목록 순번 8), 수사보고( 대출방식에 대한 수사) 신용정보 회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중고차 매매 업을 하기로 하면서 제공한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또는 사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 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중고차 매매 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그 영업에 쓸 차량 구입을 위해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15일 이내에 피고인 모친 명의로 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