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토지’라 한다)이 1913. 11. 30., 나머지 각 토지가 1913. 5. 20. ‘장단군 H’에 주소를 둔 D에게 각 사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1) 피고는 1995. 10. 13. 제1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30700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복구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미등기 부동산이다.
다. 1) 제1심 공동피고 B, C의 선대인 E이 1940. 1. 23. 사망함에 따라 망 E의 장남 F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그 후 F가 2000. 12. 18. 사망하였고, 그 처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
)와 그 딸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
)가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C와 B의 선대인 망 E의 제적등본에는 망 E이 1937. 9. 1. ‘장단군 I’에서 ‘인천부 J’로 전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3, 1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종중이 C와 B의 선대인 망 E에게 명의신탁하여 망 E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그 후 E이 사망함에 따라 그 호주상속인 F가 망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그 후 F가 사망함에 따라 C와 B가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C와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므로, C와 B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