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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노150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항소인

쌍방

검사

정옥자, 서봉규(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외 1인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적시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피고인 1: 징역 8월,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이 적시한 피해자의 불륜관계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1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고인 1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1은 비교적 확실하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피해자의 불륜관계가 진실인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 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의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1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1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1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1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피고인 2, 피고인 3이 사용한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허위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⑵ 법리오해

제1심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적시의 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에 관하여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데도 위 구성요건의 부존재를 피고인 2, 피고인 3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처럼 판단하였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⑶ 양형부당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별감사신청서 전송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상세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파일을 전송하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5. 8.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과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5. 7.자 및 2013. 6. 17.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제1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피고인들)

⑴ 허위의 사실 적시 및 인식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전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특별감사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사업가 공소외 4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사업가 공소외 5와, 그 후에는 공소외 2 대학교의 전 직원 공소외 6과 각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2010. 9. 공소외 3을 공소외 2 대학교의 새로운 총장으로 선임하였는데 이 때에도 공소외 3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으로, 혼인관계에 있던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은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적시한 점에 비추어 특별감사신청서에서 사용한 ‘부적절한 관계’라는 표현은 부정한 성관계까지 맺는 애정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읽혀진다. 결국 글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특별감사신청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가 위 네 명의 남자들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적시한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 출석하여 위 네 명의 남자들과 피고인들이 말하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위 네 명의 남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공소외 6 또한 제1심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그러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시기와 장소,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시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그러나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들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위와 같은 사실이 실제 있었다는 점을 수긍할 만한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① 피고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은 주로 작성자 불상으로 그 내용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료이거나, 소문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 들었다는 내용,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입장에서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를 과시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말한 내용, 막연한 소문과 특정인의 구체성 없는 발언에 터잡은 기사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또한 소명자료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 네 명의 남자들과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원을 넘어 피해자가 위 네 명의 남자들과 부정한 성관계까지 맺는 애정관계에 있었다고 수긍하는 것은 무리이다.

② 남녀가 성관계까지 맺는 깊은 관계에 있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로 지목한 남성들에게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적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③ 피고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에는 피해자가 위 네 명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위 소명자료들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네 명의 남자들과 성관계까지 맺는 애정관계에 있었는지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형법상 간통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적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⑵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범의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공인인 이사장에 대한 의견의 개진 또는 비판이나 이사장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당한 의혹의 제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네 명의 남자들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인바, 이러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학교법인 내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 내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여성인 피해자가 당하는 인격적·도덕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크다. 피해자와 남자들의 관계에 형법상 간통죄를 언급하는 등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속한 대학교의 직원 및 교수들에게 전파가능성이 높은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비방할 목적 및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⑶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위 조항은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 가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융실명법위반의 점(피고인 1)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3. 4. 23. 13:45경 공소외 2 대학교 ★★교육원 3층 302-1호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법인카드 상담원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발급받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업무 때문에 필요하니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공소외 1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제공받고, 2013. 4. 23. 15: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3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제공받고, 2013. 4. 29. 11: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법인카드 승인내역서를 제공받아 각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

⑵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⑶ 당심의 판단

금융실명법제4조 제1항 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 에서 “금융거래”를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으로, 제2호 에서 "금융자산"을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 1이 ○○카드 상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은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금융실명법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비밀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1이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법인카드 결제계좌의 계좌명의인의 인적 사항, 결제내역 등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아울러 공소사실에 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카드 상담원으로부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피고인 1)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위 나.의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서, 승인내역서를 제공받아 열람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았다.

⑵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⑶ 당심의 판단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10호 에서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금하고, 제26조 에서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이라는 제목 아래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누설·업무상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호 에서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제7호 에서 “이용자”를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로, 제10호 에서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 1이 ○○카드 상담원으로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위에서 본 전자금융거래법 규정들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경위 및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 정보라고 하여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인터넷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기각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범죄사실란의 『 2013고단7947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30행 및 『 2014고단5870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6행의 각 “혼인 관계에 있는 위 공소외 4 등과 간통한 사실이 없었고”를 각 “혼인 관계에 있는 위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과 간통한 사실이 없었고”로 변경

○ 범죄사실란의 『 2013고단7947 』범죄사실 2항(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삭제

○ 증거의 요지란의 『 2013고단7947 』증거 중 “증인 공소외 7의 법정진술”, “법인카드 결제정보 유출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녹취록”을 각 삭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피고인 3)

1. 집행유예(피고인 1)

1. 가납명령(피고인 2, 피고인 3)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도덕적 가치 내지 평가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 자신들의 잘못은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행위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당심까지도 자신들이 적시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피해자의 불륜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주도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해자도 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법인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3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1)

1. 금융실명법위반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4의 나.⑴항에서 본 바와 같고 제4의 나.⑶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4의 다.⑴항에서 본 바와 같고 제4의 다.⑶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조효정 송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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