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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3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6. 2. 00:40경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20경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2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 01: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위 택시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7. 16. 기일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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