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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34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자신의 처와 이혼한 원인이 자신의 처에 대한 폭행을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한 경찰관 때문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 술을 마시면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지구대의 물건을 손상해왔다.

피고인은 2014. 5. 13. 21: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위와 같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그 곳에 놓여 있는 시멘트 덩어리(가로 30cm, 세로 25cm)를 위 지구대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112순찰차에 집어던져 위 차량의 앞 유리를 깨뜨려, 앞 유리 교체 등 수리비가 275,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지구대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순찰차에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손괴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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