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72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2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는 원심이 설시한 것처럼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인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불행한 유년시절을 보낸 연유로 스스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평소 아내 E와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언, 폭력을 일삼는 등 성장 과정에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그 자신이 직접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급기야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E에게 ‘니가 벌써 정신적으로 쫓아냈잖아’라는 표현을 사용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등은 일부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 2개월 전 E에게 폭언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우린 행복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감정이 상하여 보복을 위한 범행을 결심하고, 사전에 미리 약 1.8L 용량의 식용유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가 곧 2개월간 중국 출장을 가게 된다는 말에 서둘러 범행일시를 정하여 사건 당일 E가 외출한 사이에 준비한 식용유를 30분간 냄비에 끓여서 양파 조각이 튀겨지는지, 당시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확실히 잠들었는지를 확인한 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끓는 식용유를 3회에 걸쳐 던지듯 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극악하고 잔인할 뿐 아니라 27세의 남성인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