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9-4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심곡2동 주민센터 쪽에서 프린스호텔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소명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어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
위 오피러스 승용차 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소나타 좌측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259,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