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2006. 7. 5. 선고 2006구합2008호 판결에 따라 13,084,512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1.부터 2006.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 15,844,800원을 2007. 6. 20.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별개로 피고는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2005. 12. 14.자 보상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금 26,169,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2007. 8. 10. 원고에게 원금 17,446,02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금 8,723,000원(= 26,169,020원 - 17,446,020원)과 미지급원금의 지연이자 13,779,950원과, 위 보상결정금액 26,169,020원에 대한 2006. 2. 11.부터 위 판결 선고일인 2006. 7. 5.까지의 지연손해금 516,210원(= 26,169,020원 × 연 5% × 144일 ÷ 365일), 위 변제일인 2007. 8. 10.까지의 지연손해금 5,735,670원(= 26,169,020원 × 연 20% × 400일 ÷ 365일)을 합한 20,031,830원에 대한 2015. 7. 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청교육피해자 망 B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원고와 자녀 C, D, E가 있고, 원고가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유족 대표자로서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신청을 하여 2005. 12. 14. 26,169,020원의 보상금지급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보상금지급결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보상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5.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