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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3 2019나573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에서 피고가 E, F에 지급한 2억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10. 1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약정금채권과 A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약정금채권 원금 1억 2,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7,266,629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2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6,431,232원(= 1억 2,100만 원 × 388일/365일 × 0.0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그 다음날부터 공탁일인 2019. 10. 17.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835,397원(= 1억 2,100만 원 × 21일/365일 × 0.15)] 등 원리금 합계 128,266,629원 전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변제공탁이 적법한 이상 원고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의 약정금채무는 전부 변제되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피고의 변제에 따라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결과적으로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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