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7. 5. 29. 02:25 경 인천 서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E( 여, 27세) 과 피고인의 처 B가 다투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 02:35 경 인천 서구 D, 302호 현관문 앞에서 소란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이웃 주민 피해자 F( 여, 41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02:45 경 인천 서구 D, 302호 현관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청 받자, “ 너는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운동기구( 트위스트 런 )를 가지고 나와 위 H을 향해 던져 위 H의 무릎 부위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 유지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9. 02:25 경 인천 서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25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