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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2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49』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 여)의 소개로 인천 부평구 E빌라 가동 302호에 거주하고 있던 중 피해자 D의 조카인 피해자 F(23세, 여) 및 C가 위 302호에 거주하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302호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아 서로 분쟁이 있는 상태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7. 00:30경 위 E빌라 가동 302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거주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 중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방문을 닫아 방문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왼쪽 발등 부위를 가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 0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피고인의 거주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 F가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손등 부위를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1.의 나.

항과 같은 상황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바지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1547』 피고인은 G협회 소속 H 발행인 겸 I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K교회 3층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이전에 목회와 관련하여 지불한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해자 D의 부정비리를 언론사 및 한기총 총회 등에 통보하여 망신을 시키겠다고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0. 1. 21:00경 인천 부평구 E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D과 목회 관련 권리금 500만 원의 반환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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