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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74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22. 02:1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흡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21세) 가 피고인의 스킨쉽에 불쾌함을 표시하며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는 F에게 “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못 가게 하니 도와 달라.” 고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인천 서구 가정로 369에 있는 서경 백화점 동편 앞길에서 위 술집을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에게 “ 이런 씨발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2. 02:2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F( 여, 21세) 가 피고인에게 “ 오빠가 E 때렸어요

”라고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런 씨 발 걸레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윗머리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2. 02:49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24 세) 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2. 03:40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K 지구대에 제 1 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을 안내하던 위 K 지구대 소속 경사 L에게 “ 이 씨 발 놈아! 좆이나 빨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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