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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9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9: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폐닭을 가지고 파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못 먹는 폐닭을 튀겨서 속여서 판다”라고 소리를 질러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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