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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6. 02. 선고 2016구합76015 판결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454(2016.08.23)

제목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6구합760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6,256,350원, 농어촌특별세19,251,270원,2012년도귀속종합부동산세110,496,460원,농어촌특별세 22,099,090원,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2,499,540원, 농어촌특별세 36,499,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정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의 국내 와 해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면서 그 경영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서울 OOOO OOO OO 지상 비동, 씨동, 디동 각 건물(이하 위 각 건물과 그 대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B의 해외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단체인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면세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2015. 8. 10.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96,256,350원,농어촌특별세19,251,270원,2012년도귀속종합부동산세 110,496,460원, 농어촌특별세 22,099,090원,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2,499,540원, 농어촌특별세 36,499,9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 등 면세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8호를 종합하면,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면제된다. 여기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고려하여그실제의사용관계를기준으로객관적으로판단되어야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111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어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의 국내전도, 해외선교 및 종교교육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고 그 경영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C가 전도사업 등을 위하여 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사택 또는 사무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그 후 A 측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6.경부터 해외에 파송되었다가 다음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 한국에 일시 귀국하거나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귀국하는 B 소속 해외선교사들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머무를 사택 또는 숙소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하도록 한 B 소속 해외선교사들이 원고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제공은 단지 위 해외선교사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목적사업은 A의 국내전도, 해외선교 및 종교교육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는 것 등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하게 한 대상은 B 소속 해외선교사들이므로 위와 같은 활동은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바로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목적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한 B 소속 해외선교사들은 해외 선교활동을 잠시 마치고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는 동안 선교, 전도, 종교교육 등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판단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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