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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8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지인의 소유인 제네 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돈을 차용하였는데 지인의 사정으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권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 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4. 20. 경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H에게 1,000만 원을 갚고, O에게 700만 원을 빌려 주는데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권 145 쪽), 피고 인의 대구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수사기록 1권 152 쪽 )에는 위 진술과 일치하게 H에게 1,02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네 시스 소유자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은 없고 달리 제출된 자료가 없는 점, 또 피고인은 2017. 6. 14. 경에는 수사기관에서 P의 차량을 가지고 있던

Q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제네 시스 차량을 가지고 오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돈을 사용처에 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인의 차량을 담보로 지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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