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 17:00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관리 동 2 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의 직원들과 아파트 주민 C,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뚱 돼지 같은 것 들이 아파트를 망친다, 뚱 돼지 같은 것 들은 다 잡아가야 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뚱 돼지” 라는 말이 포함된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전혀 없는 점 {C, D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권 129 쪽), 관리사무소 직원들 역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1권 159 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 관리사무소 안에서 시비는 없었고, 밖으로 나오면서 제가 A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문이 닫히지 않게 잡아 주었는데 저에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라
구 해서 뒤돌아 서면서 그때 조금 시비가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권 17 쪽).}, ②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출입문에서 뚱돼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뭐라고 ”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만약 관리사무소 내에서도 피고인이 뚱돼지라고 말하였다면 시비가 당연히 벌어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시비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에서 피해 자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 뚱딴지”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4권 12 쪽) 이는 공소사실의 “ 뚱 돼지 ”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 외에 어떠한 보강 증거도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