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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2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9. 21:00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60에 있는 피해자 (유)천변자원 앞에 이르러, 그곳 야적장 출입문 옆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C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담을 넘어 들어가 창고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구리선 200kg 상당을 야적장 담장 밖으로 던진 후 다시 담을 넘어 나와 위와 같이 주차해 둔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4.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6, 7, 9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0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시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특수절도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서, 범죄인지서,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CCTV 및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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