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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0 2018고단13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24』 피고인은 2018. 8. 14. 03:52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D 트럭의 화물적재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에어컨동관 약 5롤과 동관소켓 1박스를 자전거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00:3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5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5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H(I생, 소년보호사건 송치됨)과 합동하여 고물상 등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몰래 들어간 후 1명은 그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여 이를 밖으로 던지고, 1명은 밖에서 대기하면서 이와 같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던진 물건을 모은 다음 이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5. 30. 01:30경 전항 기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H은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2,5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5kg을 밖으로 던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이 밖으로 던진 동파이프를 주워 담은 다음 H과 함께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5. 01:0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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