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불상의 경위로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6. 8. 16.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에서 그 곳 직원 F에게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 mobile 가입 신청서’ 고객정보란에 고객 명 “C”, 생년월일 “G”, 연락처 “H”, 주소 “ 인천 부평구 I 빌딩 602호 ”라고 기재하고, 신청/ 가입 자란에 “C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모바일 가입 신청서( 위조 문서 사본), 요금 상 세 내역서,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각 판결문,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