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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습득한 B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7.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할인 매장에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 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연락 처란에 ‘F’, 주 소란에 ‘ 부평구 G 주택 401호 ’라고 기재하고 신청/ 가입 자란에 ‘B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할인 매장에서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휴대전화 가입업무를 대리하는 위 H에게 제출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한 뒤 1,324,970원 상당의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가입 신청서 (kt 모바일),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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