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과 법률상 부부이다.
1. 2016. 10.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15:00 경 부산시 북구 C 아파트 112동 507호에 있는 처갓집 안방에서 산후 조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외출하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혼자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의 어깨 부위를 잡자 이를 놓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꺾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양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밀어서 옷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08:00 경 창원시 의 창구 D 아파트 101동 204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기 기저귀를 갈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는데 빨리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누운 채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1회 찼고, 이에 피해자가 “ 니가 무능력한 것을 왜 내 탓을 하느냐.
” 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3~4 회 때리고 주먹으로 목 뒤를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B)
1. 내사보고( 피해자 B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