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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나1043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상당구 N 답 1,815㎡(549평), O 답 1,246㎡(377평) 등 합계 3,061㎡(926평,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K의 소유였는데, 1995년경 합병 및 분할을 통하여 J 답 2,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N 답 15㎡, P 도로 69㎡, Q 답 283㎡(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로 나뉘어졌다.

나.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1995. 5. 2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달 24. 청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K은 그 무렵 청주시로부터 보상금 84,419,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K은 2006. 11. 2.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딸인 L와, K보다 앞서 사망한 아들인 M(1999. 9. 31. 사망)의 대습상속인으로서 그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고, 원고들은 2010. 6. 12. 사망한 L의 상속인들이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느합1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2011. 7. 2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피고 E가 3/11 지분,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이 각 2/11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고 및 반심판청구[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브2, 3]가 2012. 8. 1.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15, 1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망 K은 1979년경 망 L와 R로부터 각 1,1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1981년경 망 K, 망 L, R 사이에 위 각 차용금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망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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