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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551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G과 피고 H, I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G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K(원고와 피고들의 어머니)은 파주시 J 전 40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86. 3. 18. 접수 제5784호로 ‘1986. 3.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K은 2012. 11. 19.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 원고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F{망 K의 장남으로 망 K보다 먼저 사망한 망 L(2009. 12. 31. 사망)의 처}, B, C, D, E(망 L과 위 F 사이의 자녀들 가 있다.

당사자 비율 당사자 비율 원고 11/55 F 3/55 B 2/55 피고 I 11/55 C 2/55 피고 G 11/55 D 2/55 피고 H 11/55 E 2/55

라. 원고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K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탕진할 것을 우려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1983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교하농협으로부터 영농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K이 피고 G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대출금을 갚았으며, 원고는 피고 G을 대리한 K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G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담보로 K이 피고 G을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K을 권리자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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